2010-11-25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장애인시설이나 무연고자 등이 신고 없이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일부 미신고 장애인시설이나 무연고자가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 성폭행, 노동착취 등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심각성이 두드러짐.
따라서 친족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신고시설 등이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생활지도 및 재활·자립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친족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보호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4조의2제1항 및 제86조제5호의2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족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외의 자가 장애인을 보호할 때 장애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생활지도 및 장애인의 재활·자립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되,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친족등 외의 자에 의한 보호)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