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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하천주변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토지 소유자 및 영농경작인의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하천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함에 따라 하천의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있음.
이에 홍수관리구역 지정 시 토지 소유자 및 영농경작인에게 최소 1년 전 통보 및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 남용을 제한하고, 국가하천 주변지역 양안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수질오염원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수질·생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관리청이 홍수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는 자에게 1년 전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통보 및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나. 하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하천 주변지역 양안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홍수관리구역)
제44조의2(하천의 생태환경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