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개인적인 학습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고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기간 동안 평생교육 수요자들은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 또는 시정명령 개선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학습과정에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명령 사실 공표와 시정명령은 각각 별개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의 경우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에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학습계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