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국회의원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모금을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이 이익집단으로부터 입법로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후원금을 기부하여도 이를 구별해 내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어 당선횟수 및 지역구 유무에 따라 국회의원 개인 간의 모금액격차가 심하여 특히 초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실정임.
따라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방법을 후원회제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후원받는 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순한 의도의 정치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는 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탁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회의원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후원회는 후원인이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등으로 후원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18조, 안 제4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탁금을 후원받는 방법을 선택한 국회의원의 현원을 기준으로 연간 1억 5천만원(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3억원) 한도에서 공정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하고 초과금이 생길 때에는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후단 신설).
라.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등을 제외한 법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6조의2(국회의원의 후원방법신고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제31조(기부의 제한)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40조(회계보고)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제64조(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