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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관리를 통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재량을 침해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명을 위임받은 행정사무기구의 장이 전문위원의 선임과 관리권을 갖게 되어 사실상 지방의회는 의회전문위원에 관한 한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함.
또한 사무직원의 임명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이들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어 의회에 대한 소신있는 보좌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전문위원, 의회사무기구의 장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갖도록 하는 한편 보좌인력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의 입법·정책업무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직급, 정수, 임용권을 지방의회 또는 의장이 갖도록 함(안 제59조).
다. 사무직원의 인사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회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의원의 보좌직원)
제59조(전문위원)
제90조의2(의장비서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