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4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복지(활동보조) 및 건강(간병 및 간호) 등의 문제를 조세방식 등으로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책임에 의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도모(안 제1조).
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유형, 심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성별, 연령,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함(안 제7조).
마. 수급자격 및 급여등급 등을 심의·인정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바. 수급자격 및 급여등급은 신청자의 장애유형,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복지욕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인정함(안 제11조제2항).
사.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기존의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로 확대함(안 제16조).
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재원조달, 부처협조 사항 및 급여비용,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
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함(안 제4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