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24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781만대를 기록하고도 계속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자동차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운행됨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법규 위반 차량의 운행을 막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5호,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말소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