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24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0인 ·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검사나 측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현황과 실정을 파악하고 있음.
한편,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비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에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이에 많은 공공기관이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나 측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결과가 특정인이나 업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염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각종 검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