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4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2월 16일 김재균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23일 이정희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19)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0년 4월 13일 권성동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음.
다.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23)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단순히 수ㆍ위탁 거래만을 전제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위탁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또는 다수의 기업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안정적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 사업조정제에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는바, SSM 가맹점(체인점포)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동네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ㆍ위탁 거래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치물의 교부시 수치인이 교부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교부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제3항 신설).
나. 기술자료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분쟁시에는 등록사항에 따라 임치인이 기술자료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3 신설).
다. 기술자료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안 제24조의4 신설).
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치업무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종류·금액 등은 중기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마.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킴(안 제32조제1항).
바.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위반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치제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41조)
부대의견
지식경제부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체인점포의 범위를 정할때,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따른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47129)으로서 체인점포 개점시 소요되는 임대차비용, 내외장공사비, 설비 및 비품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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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0-12-07 · 공포번호 1039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