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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4조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제4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15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