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4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법적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로 인해 건설공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과거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사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사고 특성상 건설현장에서의 경미한 부실은 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각종 건설안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도 경미한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벌점제도를 도입(1995.1.5.)해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부실벌점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벌점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실벌점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고, ‘벌점’ 부과시 해당 업체의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