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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항공기의 경우 한 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실제로, 항공기 이용 고객들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으나 각 항공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 관련 정보가 미흡하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항공사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은 물론, 각 항공사에 대해서도 항공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2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