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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 제13조제3항제6호는 방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는 제한 대상자의 하나로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미 폐지(2005. 8. 4 법률 제7656호)되었음.
이에 폐지된 법률의 인용 조항을 명확히 정비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6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