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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의미하고 있음. 이렇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금지시킨 이유는 택시사업자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택시면허는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상속 제한의 효과가 아닌 자연적 감소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굳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상속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또한 이를 금지시킨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