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4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예금보호기금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권역간 계정구분으로 인해 특정 업권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 공동으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결국 금융 시스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고자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신설하여 각 업권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재원을 적립하고 특정 업권에서 부담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현재 각 업권별로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업권별 금융상품의 특성 및 각 업권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금자보호법」 상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계정 신설(안 제24조의4 신설 및 부칙)
1) 현재 예금보험기금은 특정 업권에서 부담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금융권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고 각 업권 공동으로 사전에 재원을 적립하였다가 필요시 부실이 발생한 업권의 계정 건전화를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금융위기에 대응한 예금보험기금의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업권별 예금보호 한도의 차등화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1)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5천만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업권별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각 업권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예금자보호나 기금 건전화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2) 이를 감안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업권별 보호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4조의4(공동계정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76 ·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