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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하면 부실화된 금융회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계약이전 되는 예금 등의 원금은 물론 당초 약정한 이자까지 모두 이전되어, 예금자들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고금리 예금상품에 무조건 가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계약이전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대지급 방식의 적용을 받는 예금 등이 「예금자보호법」 상 소정 이자(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만 보호받는 것과 비교하여서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계약이전 되는 예금 등의 이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소정 이자를 적용하도록 함.
주요내용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예금 등이 계약이전 될 경우 약정 이자가 모두 이전되어 예금자의 무분별한 고금리 예금상품 가입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경우 계약이전 시 적용하는 예금 등의 이자를 같은 법에 의한 소정 이자로 제한함.(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