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4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90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가족 구조 및 기능은 붕괴되는데 반해, 저출산·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적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의 잔여적 복지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 법률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요구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현물 지급이나 이용권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제시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비스이용자와 제공사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이 사회서비스를 적절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서비스”를 ‘사회적 욕구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서비스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사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이용대상과 서비스 지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대상자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도록 함(안 제16조).
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20조).
차.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나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의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명하거나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 설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