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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발의 · 의원 외 2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법은 이사장, 이사 및 감사 등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임원을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아니라 회원의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 운영위원회에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공제회가 임원의 선출을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임원선출 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수를 시·도 지부별 회원수의 1,0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8조(대의원회)
제9조(대의원회 결의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제15조(임원의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