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4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3년간 사립대학의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5.8%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상당한 수준임. 이로 인해 사립대학의 예산 증가는 곧 학부모측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각 대학은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비용을 부풀려 편성하거나 예상수입액을 적게 편성할 경우 수입부족액은 늘어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한 예산편성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립대학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금의 인상을 유발할 수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의 추정된 결산과 그 밖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함(안 제30조의2제1항 신설).
나.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추정된 결산과 그 밖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30조의2제3항 신설).
다.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추정결산과 그 밖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음(안 제30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예산편성요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