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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면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를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자를 성년자로 제한한 것은 성범죄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공개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미성년자들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에게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들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8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