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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사산된 태아의 정의가 부정확하고, 최근 모체 밖에서 태아가 생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대한 의학계의 입장 변화가 있었음.
한편, 시체의 정의에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산의 경우를 ‘임신 16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는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는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어도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은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근 의학계는 24주 태아도 모체 밖에서 생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체의 정의를 ‘임신 4개월’을 ‘임신 16주’로,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있는 판별시기를 ‘임신 7개월’을 ‘임신 24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