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3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웹하드를 통한 불법 업·다운로드에 따른 저작물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웹하드나 P2P를 통한 선정적인 음란물 유포를 통한 성폭력범죄의 동기 제공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음.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음란·선정성 정보 중 43%가 웹하드나 P2P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웹하드의 허술한 성인인증장치로 인하여 웹하드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2005년부터 2008년까지 5배 증가)하고 있음.
또한 웹하드는 순수한 웹 스토리지(storage) 사업으로서의 유통 모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영화·음악 등 콘텐츠의 불법복제 판매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웹하드 업체는 단순히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손쉽게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어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불법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시 신규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웹하드, P2P 사업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과 같이 법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행태의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있는 사업체의 남설을 방지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웹하드 등의 사업자의 출현을 최소화함(안 제41조의2 신설).
다.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자 중심으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라.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4 신설).
마. 일정한 요건에 따른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벌칙 규정을 둠(안 제7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1조의2(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등)
제41조의3(등록 결격사유)
제41조의4(사업의 등록취소명령)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7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