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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부족문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심각함.
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구직자 추천 시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