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2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해 산업체에 배치하는 산업연수생제도가 2007년 폐지됐지만 현행법에 아직 이러한 제도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관련 용어를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불법체류자 단속 등 법집행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인권존중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조사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생명권·신체의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연수생“이라는 용어를 ”기술연수생“으로 바꾸고, 그 정의를 새로운 제도에 맞게 수정함(안 제19조의2).
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조사할 때 외국인의 생명권·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외국인의 산업연수활동)
제47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