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요즘 길거리에 게시된 광고물을 살펴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글자(일명 외계어)나 맞춤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채 표시되는 광고물을 흔히 볼 수 있음.
옥외광고물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이를 표시하는 자의 개별적ㆍ일시적인 의사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는 사람의 언어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공공적ㆍ영속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방치한다면 요즘 제기되고 있는 언어훼손 문제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글표기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광고물의 올바른 표기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광고물의 한글표기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