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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져 차량 사고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