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1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996호)으로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의 해당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