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3 발의 · 정수성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는 백화점· 호텔·학원 등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를 특수건물로 분류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적절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상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업소에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 업종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일부 업종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 발생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피해보상을 하는 등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모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동법과 내용을 달리하여 다중이용업주를 가입주체로 하고 타인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이 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별도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을 신고할 경우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제1항 신설).
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계약 종료 사실을 다중이용업주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3조의3제3항 신설).
마.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며,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변경 등 일정한 사유 외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해제·해지할 수 없음(안 제13조의5제1항 및 제13조의6 신설).
바.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제2항 신설).
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및 해제·해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및 제6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3조의2(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13조의3(책임보험 가입 촉진)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제13조의5(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제13조의6(책임보험계약의 해제·해지)
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제23조(벌칙)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3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