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안보를 수호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양경찰활동의 수행을 위한 해상검문검색, 선박의 추적ㆍ나포,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대상 및 발동요건을 구체화하며, 해양경찰관이 사용가능한 장비와 장구 등을 명시하여 해양경찰활동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육상에서의 공공질서 및 치안의 확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활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해양경비 업무수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안 제8조)
- -- - 해양경찰관은 해양안보, 해양치안 유지, 해양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범죄 예방, 해양오염 및 해양자원 보호조치, 해상경호,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해양시설의 보호, 해상항행보호 등의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나. 해상검문검색의 대상, 요건 및 절차(안 제13조)
1) 해상검문검색의 법적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불심검문은 육상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의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법령이나 조약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검문검색 시에 선장에게 담당 해양경찰관의 신분과 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함.
3) 그간 미흡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 온 해상검문검색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 등에 대한 추적 및 나포(안 제14조)
1) 해양관련 개별 법령에 해양경찰관이 법령, 조약 위반이 확실시되는 선박 등을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 등이나 법령, 조약 위반이 확실시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관이 추적ㆍ나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 행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따르도록 함.
라.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등(안 제15조)
1)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해상교통안전법」은 다수의 선박 등이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는 등 해상집단행동을 할 경우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다수의 선박 등이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입항ㆍ출항을 방해하거나 항구ㆍ포구 내외의 수역을 점거하는 행위, 임해 중요시설 앞 경비수역에서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다수의 선박 등에 의한 다른 선박의 해상항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상집단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무기 사용에 대한 요건(안 제18조)
1) 무기 사용의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육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선박의 나포, 도주방지 등 해상에서의 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양경찰관은 경비활동 중 선박 나포와 범인의 체포, 선박과 범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할 경우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무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안 제19조)
1) 경찰장비 및 장구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의 추적 및 나포 등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해양경찰장비 모두를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상검문검색, 추적ㆍ나포,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해양경찰장비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해양경찰장비 등에 대한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명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72 · 해양경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