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6·25전쟁 당시 호국의 일념으로 전투에 참여하여 뜻 깊은 공적을 세운 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인정과 독려의 뜻을 담아 훈장 등을 일부 수여한 바 있음.
그러나 6·25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 국방부는 「국방부육군내규」를 마련하고 ‘금번 서훈 후에는 여하한 사유를 막론하고 지난 7월 말 이전의 전투공적에 대한 서훈 또는 추천을 일체 금함’이라는 불합리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전투에 참여하여 세운 공적에 대한 추가적인 서훈을 금지함으로써, 공적이 입증되는 새로운 유공자에 대한 어떠한 훈포상도 실시하지 아니함.
국가보훈처의 경우 6·25전쟁보다 더 오래 전의 일인 독립유공 공적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공적사실이 확인되면 시간의 도과에 구애됨이 없이 공적에 대한 추서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6·25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서훈 의지는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할 것임.
오로지 희생정신과 호국의지 하나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외면과 배은의 태도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나라에 대한 냉소와 상실감에 젖어 있는 바, 6·25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우고도 지금까지 훈포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 뒤늦게라도 추가적인 인정서훈을 실시하고, 오랫동안의 서훈 지체에 대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재천명하며, 국민 모두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까지의 6·25전쟁에 참가한 국군과, 군인은 아니었으나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인정되는 자로서 뚜렷한 공적이 확인된 경우를 서훈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서훈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6·25전쟁참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함)를 두며, 공적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방부장관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의 추천이 되는 것으로 의결한 안건을 지체 없이 국무회의에 회부하여 이를 최종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서훈의 신청은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나 유족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 또는 육·해·공군 민원실에 하되, 공적심사위원회 활동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방부장관은 서훈의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를 6·25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방부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공적을 세우고도 무공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자가 추가로 서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