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업무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에 갈등이 심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정책을 중복으로 펼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평가서의 검토·보완)
제18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