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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수산정책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업무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에 갈등이 심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정책을 중복되게 펼치는 등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도 수산정책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이에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로 이관함으로써 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
제37조(국토해양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