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등은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2008.2.29, 법률 제885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로 변경되었음.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환경관련 정책의 주관부서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을 관장하는 주관부서를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0. 11. 22.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제8조(해양환경기준)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제12조(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3조(측정․분석능력인증)
제14조(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제16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2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제28조(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1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제3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제35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제36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제39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40조(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제46조(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47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제48조(적용제외)
제49조(정기검사)
제50조(중간검사)
제51조(임시검사)
제52조(임시항해검사)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제54조(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제55조(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60조(재검사)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제73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제74조(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제76조(폐기물위탁자의 의무 등)
제76조의2(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제88조(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1조(의견통보 등)
제92조(이의신청)
제93조(사후관리)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제98조(정관)
제99조(임원)
제104조(출자 등)
제106조(채권의 발행)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제108조(업무의 지도․감독)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제113조(업무대행 등의 취소)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제117조(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등)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제120조(청문)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22조(수수료)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25조(해양환경보전협회)
제132조(과태료)
제1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