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69條의2(過怠料)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任員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公示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公示한 者
2.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동조제7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第2項의 資料要請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4. 삭제
5.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者
6.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7.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第43條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規定에 위반하여 秩序維持의 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개정안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의2(신고자 보호)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직·간접으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나 사업자단체의 임원·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아니 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③ 회사나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의2(신고자 보호)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직·간접으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반하여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