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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 정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위원회의 구성에 수산부문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식생활 문화에 있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학교급식에서도 육류에 비하여 어패류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균형 있는 영양공급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산분야의 정책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수산부문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위원으로 수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장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