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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 제26조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 「청원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청원은 그 처리 비율이 극히 저조(제18대 현재 181건 접수된 청원 중 28건 만이 처리됨)하고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이에 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에서 정하며,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5조의2(청원의 심사기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