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22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이라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피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므로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피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시정명령)
제37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