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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택지개발 등에 의한 세대변동이나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의정보고서가 반송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정보고서의 반송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확한 세대주 명단의 확보를 위해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리려는 것임(안 제1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