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1-22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등록절차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서 등의 사본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이라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피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므로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피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안 제4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