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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행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은 외교통상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외국에 재외공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167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에서는 공관의 임무 및 종류, 출장소 등은 규정을 하고 있으나 공관의 설치 및 변경 기준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상황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자체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재외공관을 설치 및 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재외공관의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시, 대상국가와의 정무관계, 교역·투자 규모, 교민 및 인적교류 현황, 대상국가의 국제적인 중요도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개편방안이 필요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공관의 설치 및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18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