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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발의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여권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을 알선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등을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환경범죄 및 출입국 관련 범죄와 관계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초국가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