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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1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때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서명운동자나 서명하는 사람에 대하여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거나 교통 방해, 집회 및 연설 방해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서명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