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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사업의 상당 부분을 외부차입에 의한 자금조달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기관의 차입경영은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채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재무구조개선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매년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경영평가 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재무구조개선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를 3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재무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