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2 발의 · 주성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도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위하(威)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1999년 15대 국회 때부터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비인간적이고 반인도적인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계속 발의된 것은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결과임.
정부에서 1997년 12월 사형집행을 한 이후 지금까지 13년여 동안 한번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 차원에서 더 이상 사형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임. 이미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장기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법률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반인권적 형벌이며, 연쇄살인과 성폭력 등 폭력적이고 잔혹한 범죄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함(안 제2조).
나. “종신형”이란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 내에 수용하며, 「형법」에 따른 가석방을 할 수 없고, 「사면법」에 따른 사면과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는 징역형을 말함(안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