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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0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수급자가 구입을 희망할 경우 정부양곡 판매금액의 50% 수준을 지원해 주되 수급자의 급여 지급액에서 양곡대금을 공제하며, 1인당 1개월에 정부양곡 10kg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20kg 2포대까지 지원해주고 있음.
한편 현행 「양곡관리법」은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는 매입할 수 있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급여를 행하는 보장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소관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부양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생계급여의 지급방식으로 금전지급 외에 정부양곡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양곡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 공급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급여의 종류)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