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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특히 피해여성에게 피해 사실 은폐, 해고, 퇴직 강요, 사회적 비난 등을 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하는 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