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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0인 ·
현재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8급까지는 7년, 8급에서 7급까지는 8년이 소요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기능10급에서 기능9급까지는 6년, 기능9급에서 기능8급까지는 7년, 기능8급에서 기능7급까지는 8년이 소요되고 있음. 이처럼 7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속승진제도로 인하여 하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20대 중·후반에 임용되어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도 초급관리직인 6급의 업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인사제도로 인하여 하위직공무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크므로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여 근속승진기간을 줄이는 한편, 6급 및 기능6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위직공무원의 직급적체현상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5(근속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