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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발의 ·
행정기관이 국민의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재량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여 규제관련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규제형평특별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그 밖에 규제형평심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 제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