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소년법」에서는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에 감호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반사회성이 있는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하고 교정하는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같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차별화되고 실질적인 감호 및 교정프로그램의 실시가 곤란한 상황임.
따라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기능 중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감호위탁 기능을 제외함으로써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