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소년법」이 감호 위탁의 보호처분시 위탁 대상 시설을 종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로 하던 것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년보호시설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소년보호시설 지정 및 관리·감독과 감호 위탁된 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처우 또는 감호에 필요한 교육 실시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호 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특성에 맞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보호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감호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감독·보호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나. 소년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3조의2 신설).
다. 소년보호시설의 장은 전적학교 등 학교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소년이 통학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라.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년보호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54조 및 제55조 신설).
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소년보호시설로 지정된 자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둠(안 제60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임무)
제3조(관장 및 조직)
제3조의2(소년보호시설의 지정 및 관리·감독 등)
제5조(처우의 기본원칙)
제7조(수용절차)
제8조의2(보호소년의 분류처우)
제9조(위탁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제10조(원장의 면접)
제12조(이송)
제13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4조(사고 방지 등)
제14조의2(보안장비의 사용)
제14조의3(일시적 격리수용)
제15조(징계)
제16조(포상)
제18조(면회와 편지)
제19조(외출)
제20조(환자의 치료)
제21조(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제23조(친권 또는 후견)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28조의2(감호의 원칙 등)
제33조(통학)
제39조(생활지도)
제40조(특별활동)
제43조의2(퇴소 등)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제45조의2(사후지도)
제46조(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제47조(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제49조(방문 허가)
제50조(협조 요청)
제51조(소년보호협회)
제54조(조사 등)
제55조(보고의무)
제56조(비용보조)
제57조(보조금의 반환)
제58조(압류금지)
제5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